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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게임협회 ‘의미 있는 결과’ vs 여가부 ‘일부 표본일 뿐’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3일 한국입법학회가 내놓은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영향 인식 조사’ 결과를 놓고 ‘셧다운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조사 내용에 무게를 뒀지만, 여성가족부는 ‘일부 표본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모든 게임 플랫폼의 야간시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입법학회의 조사는 관련 법 수혜자들이 셧다운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여성가족부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셧다운제만 시행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기업들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가정에서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보듯 셧다운제 강행은 게임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단절을 낳아 오히려 가정의 대화를 셧다운 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조린 사무관 “셧다운제는 합의 사항이고 어제도 게임과 관련해 투신 자살하는 청소년 문제도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이 없어도 자녀들의 게임지도가 가능한 가정은 별 문제 없겠지만 통제가 안되는 가정을 위한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셧다운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관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미래재단 등 다른 학부모 단체는 셧다운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성명서도 낸 바 있듯이, 해당 조사결과는 일부 학부모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한국입법학회는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영향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가정이 청소년 게임이용 지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셧다운제는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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