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우윤근)가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 심사를 오는 4월 국회로 연기했다.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상충되는 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다시 심사 받도록 한 것이다. 게임법에 포함된 스마트폰법을 분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상정토록 했다.
청보법에 찬성한 위원들은 일단 1년 간 실시 이후, 모바일 등 타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냈지만, 반대한 의원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 부처로 해당 법안을 돌려보냈다. 4월 국회까지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했던 스마트폰은 게임법에서 분리해,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결정했다. 스마트폰이 국내에 700만대 이상 보급됐고, 세계적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양 법안과 상관없이 법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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