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국회는 11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 심의와 불법 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대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이를테면 오픈마켓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 유통하는 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한국에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오는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셧다운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 역시도 게임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나이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에는 자율 등급분류 대안 외에도 불법 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금지,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행성 조장하는 행위 금지,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경우 처벌을 면해주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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