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만화방 등 학원시설의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PC방, 만화방 등 그동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PC방 등 금연법은 백지화 된 바 있다. 2009년 4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PC방을 비롯한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0년 8월에는 서울시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소상공인단체연합의 반발에 부딪쳐 금연구역을 공원 등 야외지역으로 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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