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등위)가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게등위는 포상금 제도를 위해 국고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2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신고 사이트를 구축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과 개변조된 게임물, 이용등급과 관련 정보를 표시되지 않는 게임물 등도 신고 대상이다. 1회 최대 포상금은 50만원이며, 한 사람이 1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본 제도는 사행성 게임물 단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디 게임물을 단속해 개발자들의 개발의지를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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