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게등위,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등위)가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이수근 위원장은 “바다이야기 같은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성인 게임장 근절을 주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게임물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게등위는 포상금 제도를 위해 국고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2억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신고 사이트를 구축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과 개변조된 게임물, 이용등급과 관련 정보를 표시되지 않는 게임물 등도 신고 대상이다. 1회 최대 포상금은 50만원이며, 한 사람이 1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들이 실험 삼아 만든 인디 게임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글 패치나 모듈이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광범위하게 게임을 서비스 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위원장은 “본 제도는 사행성 게임물 단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디 게임물을 단속해 개발자들의 개발의지를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