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슬레이브’에 18세 이상 게이머를 위한 ‘잔혹효과’가 업데이트됐다.
해당 기능은 만 18세 이상의 게이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옵션 창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잔혹효과를 적용시킨 게이머는 한꺼번에 많은 데미지를 입거나 지속적인 데미지를 받게 되면 화면 가득히 선명한 혈흔을 남기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공격을 통해 상대 팔다리를 절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잔혹효과는 게이머 캐릭터는 물론 ‘미션모드’의 NPC, ‘협동모드’의 좀비, 상대 캐릭터에 모두 적용된다.
세시소프트는 이번 잔혹효과 업데이트를 기념해 잔혹효과 이용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한다. 만 18세 이상의 게이머라면 누구나 체험 후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게임머니를 증정할 계획이다.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