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PC온라인게임만 포함되고 모바일게임은 빠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셧다운제'와 관련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여성가족부가 PC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이나 콘솔게임 등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물에 '셧다운제' 적용을 주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모바일게임은 중독성이 심한 게임이 아닌데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애플이나 구글 등의 글로벌 오픈마켓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