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에 배상금 747억원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의 소송은 중단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지만 지난달 15일 게임홀딩스에 배상금 일부인 45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8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맺었던 '풋백옵션' 계약 때문에 시작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손잡고 게임온 지분을 각각 34%와 25%씩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보다 안정적으로 게임온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후 양사간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미 지난해, 게임홀딩스와의 소송 배상금을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배상금 지급이 올해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