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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부 장관 “게임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자”

정병국 문화부 장관 “게임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자”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 수정 제출된 게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상임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정 장관은 1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5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법사위 논의를 하도록 하자"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여가부가 청보법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부가 20일 예정된 법사위에 ‘19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보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문화부는 사실상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여성부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다.

정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여가부와의 합의’를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에서 2년 유예하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여가부와 합의했다”고 말한 것도, 여성부가 합의안으로 법사위 심사를 받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성부가 문화부와 합의한 ‘16세 미만 셧다운제’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유예 등이 포함된 청보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내밀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가 여가부에 내민 “여가부와 문화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규정된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시방법과 실명•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친권자 동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정안도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다.

결국 문화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법사위에서 게임법과 청보법을 병합 심사받도록 하는 것 뿐이다. 정 장관의 발언에는 21일로 예정된 문화부 상임위 의결일을 당겨서라도 20일 법사위 일정에 게임법 심사도 포함시키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오픈마켓법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상황에서 규제안이 담긴 청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산업은 청보법으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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