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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만장일치로 법사위 통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완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빠르면 올 10월부터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모바일게임은 2년 동안 적용 유예되며 규제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셧다운제'와 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양 부처간의 합의로 적용 연령이 만 16세로 결정됐고 모바일게임의 적용 여부도 2년 후 재평가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느냐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되느냐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5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법사위 논의를 하도록 하자"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에서 두 법안에 중복으로 담긴 셧다운제와 관한 논의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담자는 의지였다.

하지만 결국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던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취소됐고 게임산업진흥법은 법사위로 올라가지 못했다. 속수무책이던 문화부와 업계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법안심사소위는 열렸고 '셧다운제'는 불과 30여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셧다운제를 법사위가 승인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로 인해 게임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제약을 받게 됐다”라고 통탄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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