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의원실이 지난 2월17일 주관한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2차 연속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들 83.6%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당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겠다'는 대답이 무려 85.5%에 달했다.
또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25.5%가 '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답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는 이야기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함구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 측의 입장이다. 넥슨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게임이 유해 콘텐츠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더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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