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ㆍ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26조 7안이 신설돼 있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를 주최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게임업체에 물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도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16세 셧다운제로 놀란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까닭도 결과적으로 이 기금마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륜 등에서 거둬들이던 300억원에 달하던 청소년육성기금이 60억원으로 줄자, 새로운 세원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을 지목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 1%내로 규정한 방식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적자를 기록한 업체로 기금 조성에 참가해야만 한다.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게임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까닭이다.
한 중견 게임사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생기면 누가 게임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가”며, “국내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게임산업협회도 우려를 표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게임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부담금에 대한 정부 기조에 따라 여가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의원실은 이러한 우려는 차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 주체와 기금액수는 추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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