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NK는 지난 8일 게임 내 아이템몰인 '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탈리급-페르켄아이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유는 '핑몰'이 게임 내 마련된 바둑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로만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탈리급' 아이템은 '로한' 내 존재하는 최고 등급의 아이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약 80만 원에서 150만원사이에 거래되는 등 고가의 아이템이다.
이에 대해 YNK코리아는 '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모두 소모성 아이템이어서 판매 및 교환 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페르켄아이템'도 획득 시 캐릭터에 귀속되며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 20시 부터 24시까지 각 무기별로 단 하나의 수량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바둑이를 플레이하기 위한 과정도 사행성을 부추킨다는 지적이다. 바둑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게임 중 획득한 골드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야만 하는 데, 게임 골드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 거래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게임업계 전체가 사행성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그린 게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숙하는 분위기인데도 바둑이를 통한 게임 아이템 획득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YNK코리아는 지난 2009년 무려 78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캐시 아이템을 판매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