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8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부터 6시) PC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단,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하는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유예대상에 포함된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년 11월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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