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er - 카오스온라인
지난주 ‘위너’는 ‘카오스온라인’이 선정됐습니다.
AOS 게임은 카오스온라인은 지난달 29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상륙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오스 서비스를 맡은 세시소프트는 넥슨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함께 퍼블리싱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1억원이라는 큰 규모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3판을 하는 동안 게임의 재미를 못 느낀 1만명에게 현금 만원씩을 보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비용으로만 1억원에 달합니다. 외에도 아이패드와 DSLR 등 젊은 층이 좋아하는 현물을 이벤트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결과는 일단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오픈 첫날인 29일 동시접속자수 1만 1000명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는 1만 5000명까지 동접자수가 올라갔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사이퍼즈’나 후발주자인 ‘리그오브레전드’가 긴장한 만한 성적표 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성적표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 성적이 오픈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카오스는 토종 AOS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ooser - 문화부
반면 루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게임법 시행령 공청회 때문인데요, 공청회장은 문화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문화부가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게임법 개정안에 넣으면서 입니다. 이 시행령은 청소년용 게임인 경우, 성인까지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같은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이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까지 거래를 막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생각입니다.
청소년 게임에 한정 지었다고는 하나 ‘아이온’,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국내 내노라하는 인기게임들은 다 15세 이용가 게임입니다. 1조원 넘게 추산되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서 대부분 거래되는 아이템이 청소년용 게임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문화부 시행령이 실시되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은 당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문화부에 강하게 질책을 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시행령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아블로3’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게임 내 탑재하고 있는 만큼 이 게임 서비스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게임사들이 아이템현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