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를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수근 위원장은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그맨 김준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불법 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이 더 가깝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는 온라인 배너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김준호는 불법게임물을 근절하여 건전 게임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용 사이트를 통해 불법게임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물 게시·배포행위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