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계약을 해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위반한 만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게임하이는 2008년 10월, CJ인터넷(현 CJ 넷마블)과 '서든어택2' 국내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미니멈 개런티 20억원을 포함해 총 50억원에 5년 동안 CJ인터넷이 서비스한다는 조건이다.
CJ넷마블은 위약금과 함께 자회사 CJ게임랩이 개발 중인 ‘킹덤즈’와 ‘하운즈’의 판권도 돌려받는 등 게임하이와 얽힌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했다.
게임하이가 넥슨에 인수되고 넥슨이 ‘서든어택’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게임하이와 CJ넷마블의 관계는 꼬이기 시작했다.
CJ넷마블은 게임하이에서 분사한 지에이치호프아일랜드(현 CJ게임랩)를 인수하는 것으로 넥슨에 맞섰다. 이 회사에는 ‘서든어택’ 개발을 총괄한 백승훈 사단이 있고 ‘서든어택’의 경쟁작이라 할 수 있는 ‘S2’를 개발해 CJ넷마블이 현재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게임하이는 호프아일랜드가 인수되기 전 이 회사가 개발 중인 ‘하운즈’와 ‘킹덤즈’를 서비스하기로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됐다. CJ넷마블이 ‘서든어택2’로 게임하이를 압박하면 게임하이는 ‘하운즈’와 ‘킹덤즈’ 서비스로 맞받아쳤다.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한 ‘서든어택’ 서비스권 이관문제는 넥슨과CJ넷마블이 공동 퍼블리싱 하는 것으로 극적 타결되면서 넥슨, 게임하이와 CJ넷마블의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번 ‘서든어택2’ 계약해지 및 신규 게임의 판권양도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이다.
게임하이와 CJ넷마블 관계자는 “두 회사가 원만하게 계약해지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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