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된 마당에 게임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규제 대상과 같게 적용범위를 넓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부처의 의견 조율만 끝나면 해당 시행령은 바로 공표되기 때문에 합의 결과에 따라 업계의 부담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은 게임법 제12조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부분이다. 이 법률 제1항에는 예방조치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 3항은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이 부분을 놓고 문화부는 적용 대상을 줄이자는 입장이고 여가부는 그 반대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고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결제내역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 등이 적용돼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중소업체들은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게임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부는 이를 최소화 하자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업계가 수용했지만 더 이상의 규제에 대해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도 맞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내 조항으로 ‘청소년을 보호’가 목적이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법 조항으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얼핏 같게 보이는 두 법안이지만 입법 취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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