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등위)는 2012년도 제 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 측은 "게등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할 것"이라며 "현금거래 도입과 관련해서는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블리자드는 또 "정식 출시 시기 또한 심의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달 2일 현금경매장이 포함된 원본 버전의 '디아블로3'를 심의 신청 했으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가 중단돼 22일 환전 기능을 뺀 버전을 재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등급분류회의 안건에서 제외되거나 심의가 연기돼 등급 분류가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