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26일 "아이템 현거래 금지법이 금일 규제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없어 밝힐 수 없지만, 원안보다는 조금 완화된 안이 규제심사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아이템 거래 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도 성인들까지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
당시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십수개의 아이템중개 업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 상황에서 청소년이용게임물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문화부 공청회에선 수많은 아이템중개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이 금일 규제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승재 사무관은 "법이 완화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게임과몰입에 대한 관심이 높은만큼 무난히 규제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