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외 10명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들은 초 중등학생 이용자에 한해 게임 이용 시간 2시간이 지나면 이용을 차단해야 하고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게임물을 즐길 수 없다. 또한 게임의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은 앞으로 정식서비스 게임외에 베타테스트 등은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교과부는 게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한 자에게 관련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교과부와 여성부의 협의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게임물을 재분류해야 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