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오늘(9일) 예정됐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아이템 거래 금지법)의 규제 심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요청으로 이달 23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현재 규제심사 중인 아이템거래 금지법은 아이템중개사이트의 기업형회원 차단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다. 문화부는 아이템중개업체들의 기업형 회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수집해 거래하는 일명 '작업장'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단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부 곽영진 제1차관은 지난 1일 열린 게임과몰입 관련 브리핑에서 아이템 거래 금지법이 2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 규제심사 연기로 법 발효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