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아이템매니아측은 이러한 사실이 오해로 비롯된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표를 지속할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경품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이템매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아블로3’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웹디자이너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해도 쿠폰을 제외하고 ‘디아블로3’ 관련 경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디자이너가 플래시 파일로 만들어진 해당 이벤트의 원본 소스를 추출한 결과, 랜덤으로 경품결과가 나오는 페이지에 ‘디아블로3’ DVD, PC 등의 당첨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 오직 할인쿠폰이 나오는 것이 전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이벤트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금액적인 소실을 발생시키지 않기에 허위표시 광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공정위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이템매니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허위주장이 계속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템매니아 임재홍 마케팅 팀장은 “자사가 진행하는 ‘디아블로3’ 관련 이벤트에 대한 프로그램은 게이머가 제시한 사실과는 다르다”며 “의견을 제시한 측은 해당 이벤트의 플래시와 맞물려 있는 표면적인 프로그램만을 분석했을 뿐, 내포된 프로그램(실제 당첨프로그램 설정)은 살피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오해이며 이에 회사는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