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8일 셧다운제를 위반한 2개 게임업체(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분~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고 여가부는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위반한 2개 게임업체는 밝힐수 없다"면서 "올 연말까지 1000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를 적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