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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야구게임 라이선스 2차 파동 ① 양준혁 사태 일파만파

프로야구 시즌개막을 앞두고 게임업계가 시끄럽다. 게임업계는 야구단 창단, 기업후원 등 이슈를 만들며 올해도 변함없는 야구게임의 인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시작부터가 순조롭지 못하다. 선수협과 초상권 라이선스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원활한 게임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2009년에 발생했던 라이선스 문제가 선수협의 전임 집행부 비리문제로 다시 시작됐고, 양준혁 전 선수의 초상권 문제도 더해졌다. 라이선스 사태의 전말과 각계의 입장,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 순서

①야구게임 양준혁사태 일파만파
②선수협 '초상권은 정당한 권리'
③게임업계 7년의 야구 스토리
④야구 라이선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 야구게임 양준혁 사태 일파만파

양준혁 SBS 야구해설위원(전 삼성 라이온즈 선수, 이하 ‘양준혁 위원’로 지칭)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게이머들로부터 비난을 샀던 양 위원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프로야구팬들이 가세했고 잘잘못을 놓고 여론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KBO와 선수협, 일구회로 이뤄진 프로야구 단체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4월 1일을 기점으로 ‘마구마구’, ‘슬러거’, ‘프로야구매니저’, ‘야구9단’ 등 국내 인기 프로야구게임에서 ‘양준혁’의 이름과 얼굴이 삭제되면서다.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일제히 양준혁 대신 ‘장남식’이란 가상인물을 내세웠다.

게임업체는 선수협을 탈퇴한 양준혁 위원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양 위원은 자신의 설립한 양준혁 야구재단에 초상권을 넘기면서, 재단과 별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이머들은 재단에 초상권을 넘긴 양 선수의 행동을 ‘돈을 벌기 이기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비난했다. 힘들게 구입한 레전드급 선수가 하루 아침에 뜻도 보지도 못한 가상인물이 돼 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은 컸고 비난도 거셌다.

포털에서 양준혁의 ‘대타’가 된 장남식을 검색해 보면, ‘장가도 못간 남자 식충이’, ‘장가 못간 남자 자식’ 등 양 선수를 비난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의 처지를 빗댄 조롱과 비난이다.

하지만 양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이 급변했다. 양준혁 선수는 “은퇴했고 방송활동을 하는 나의 초상권을 선수협이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선수협도 이에 동의했다”며, “재단에 이를 넘긴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게임회사들이 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준혁 야구재단 성우경 사무국장은 데일리게임과의 통화에서 “양준혁 위원이 초상권을 재단에 넘긴 것은 재단이 이를 활용해 도움을 되기를 바랬고 이것이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단 역시 게임업체에 양 위원의 초상권을 이유로 사용료를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후 ‘양신’ 양준혁을 지지하는 프로야구팬들이 여론전에 가세했다. 그들은 프로야구게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게임업체가 단합해 양 선수에 대한 보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게임업체가 일제히 양 선수 이름을 ‘장남식’으로 바꾼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게임업체들이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프로야구 덕에 야구게임이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게임업체가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 전설적인 선수를 매장하려고 한다는 악의적 비난도 들린다.

양 위원과 재단은 ‘게임업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초상권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임 임원의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롭게 임원을 선출한 선수협이 NHN과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로열티 비용을 5%에서 1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양 위원 사례처럼 초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면 게임업체로서는 굳이 라이선스를 확보해 게임을 서비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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