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의 청소년유해물 지정을 두고 만화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백기'를 들었다. 방심위가 국내 23개 웹툰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지 두달 만이다.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심위는 웹툰 규제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만화가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만화가협회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접근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만 방심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부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실질적 규제 효과를 확보하고 작가의 창의성을 보장해 웹툰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2월 국내 23개 웹툰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 결정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일부 작품의 경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을 묘사해 어린이․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만화계는 정부의 타율적 심의가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며 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방심위에 저항해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