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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웹젠,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제소

1996년 '바람의나라'로 시작된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동안 게임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들이 있었지만 한국 온라인 게임은 세계 1등 상품이 됐고 산업규모도 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게임은 10년 전 이슈들을 정리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10년 전 오늘] 웹젠,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제소

◆ 2002년 8월 2일: 게임 업계 중국 진출 지원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www.gameinfinity.or.kr 원장 정영수)은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중소 게임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지원정책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개발원 관계자는 4일 “최근 중국은 국산 온라인게임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 게임업체들의 중국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발원은 우선 내달 16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북경에서 ‘한중게임교류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발원은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한중게임교류회’를 기존 전시 행사 위주에서 탈피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는 중국진출 시 법률 해석 및 관련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피해를 줄이고, 현지 최신 법률 정보를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중국현지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국내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달 열리는 한중게임교류회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7일까지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8월 2일: 프리스톤테일 4개국 동시 오픈베타 서비스

풀 3D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프리스톤테일’(www.pristontale.com)을 서비스하고 있는 트라이글로우픽처스(대표 김건일)는 한국과 중국에 이어 대만과 일본 지역에서도 현지 게임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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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온라인게임이 중국․대만․일본에 각각 진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국내를 포함해 4개국가에서 동시에 서비스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달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1일 대만과 일본에서 동시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게임은 중국에서만 10만명, 한국 3만명, 대만 3000명, 일본 2500명의 동시접속자수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02년 8월 5일: 포트리스2블루, 중국서 인기급증

국민게임 ‘포트리스2블루’가 대만․일본에 이어 중국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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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 GV(대표 윤기수) ‘포트리스2블루’ 중국 시범서비스 일주일만에 회원수 42만명에 동시접속자 1만2000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습니다.

GV는 지난달 중국 게임업체 상해성대인터넷발전유한공사(www.shanda.com.cn 대표 진천교, 이하 성대)와 ‘포트리스2 블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대는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포트리스2 블루’ 서버(www.ft2.com.cn)를 구축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또 ‘포트리스2 블루’ 시범서비스를 기념해 중국 전역 PC방에 홍보용 포스터와 게임수첩을 배포했습니다.

GV는 오는 12월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포트리스2 블루’ 유료화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2002년 8월 6일: YBM시사닷컴 게임 퍼블리싱 사업 개시

온라인교육 서비스 업체 YBM시사닷컴(www.ybmsisa.com 공동대표 민선식, 정영삼)은 이달말 플레이스테이션2용 타이틀 출시를 계기로 게임유통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한편, 게임개발 사업에 총 100억원의 자금을 투입, 퍼블리싱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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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BM시사닷컴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그 동안의 게임 현지화 작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서적․음반 판매를 통해 확보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게임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2005년까지 국내 게임업체에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게임 개발과 유통을 총괄하는 퍼블리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게임 퍼블리싱 첫 사업으로 일본 프롬소프트웨어(www.fromsoftware.co.jp 대표 진 나오토시)의 매카닉 액션 게임 ‘아머드 코어 3’의 판권을 확보하고 오는 29일 전격 발매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YBM시사닷컴은 일본 아크시스템웍스의 플레이스테이션2용 대전액션게임 ‘길티기어 젝스 플러스’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민선식 사장은 “YBM시사닷컴이 온라인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게임사업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게임 시장 진출 포부를 밝혔습니다.

◆ 2002년 8월 6일: KBK, 주문형 게임 서비스 개시

온라인 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종 PC게임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주문형 게임 서비스(GOD)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게임 마케팅 전문업체 KBK(www.kbk21.com 대표 이동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GO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용 포털사이트 룩엔플레이닷컴(www.looknplay.com)을 6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KBK는 이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사이트 접속 후 ‘스트림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스트림 플레이어’는 다운로드와 인스톨 과정 없이 인터넷 상에서 곧바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 플레이가 이뤄지긴 하지만 속도는 PC에 CD를 넣고 플레이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드디스크에 게임을 저장하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게임을 즐겨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KBK는 이 서비스를 위해 현재 ‘디아블로2’ ‘발더스게이트’ 등 200여종이 넘는 PC게임 타이틀에 대한 판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타이틀 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또 향후 룩엔플레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다운로드 형태의 온라인 게임유통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프라인 상의 유통마진이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PC게임 개발들이 이 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패키지 수명이 다한 게임을 다시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가 GOD를 통한 판매 방식만 이용할 경우 패키지 판매 시 문제가되는 CD를 통한 불법복제나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통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 2002년 8월 6일: 온라인게임 업계 합종연횡의 계절

게임업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기존 패키지게임 업체를 대상으로한 투자․인수․연합 등을 추진하고 있어 올 하반기 게임업체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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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최근 국내 게임 제작업체를 대상으로한 투자 및 인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W사․N사 등 올들어 급성장한 온라인게임 업체들 또한 실적이 부진한 패키지 게임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게임 개발업체 판타그램을 놓고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제일제당(CJ)과 물밑 접촉을 벌여 왔고, W사는 패키지게임 개발업체 S사와 지난달부터 M&A 협상을 시작했다. 또 N사는 온라인 및 패키지게임 게임유통 업체 W사와 제휴 및 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스비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판타그램에 대해 지분을 투자하는 한편 이 회사의 3D 온라인게임 ‘샤이닝로어’ 판권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W사는 전면적인 합병을 N사는 합병 또는 제휴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빛소프트와 같은 상위 게임업체들은 불황 탈출을 위한 타개책으로 유력 콘텐츠를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M&A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 게임시장에 합종연횡 열풍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게임업계에 M&A 열풍이 일고 있는 것은 국내 게임시장이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패키지게임과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상대적으로 극심한 불황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키지게임 업체들은 올들어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업체들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온라인게임 업체와의 M&A를 고려해 왔습니다.

엔씨소프트와 같은 온라인게임 업체들 또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차기 사업모델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력 콘텐츠와 개발력을 보강하기 위한 일환으로 M&A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생 온라인게임 업체 가운데 일부는 코스닥에 등록 업체와의 M&A를 통해 우회 등록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닥 등록 업체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주가 상승 이익을 볼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손쉽게 기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2002년 8월 8일: 정통부 유료 게임사이트 단속

대다수 유료 온라인게임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정보통신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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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앤씨소프트의 리니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웹젠의 뮤(MU) 등 국내 40여곳의 유료 게임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부모동의 절차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유료 게임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31조1항)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들을 회원으로 유치할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두고 있어 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고 정통부에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들 유료 게임사이트 40곳의 부모동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관련법을 위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대다수 유료게임사이트들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받으면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라고 묻고 `예, 아니오'를 선택토록 하는 등 형식적인 부모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예'라고 답변할 수 있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모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실질적인 부모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정통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들 유료게임 사이트들은 월 9천원에서 최고 3만8천500원에 이르는 이용요금을 휴대폰 요금에 합산청구하거나 일반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자녀들의 유료게임 사이트 가입사실을 몰랐던 부모들은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서야 자녀의 회원가입을 알게 되지만 부모동의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억지로 요금을 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통부는 오는 10일까지 이들 40여곳의 유료 게임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모동의 절차를 두는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함께 전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이달말 위법사실이 발견된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2002년 8월 8일: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 개최

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고현진)는 초중고생과 일반 게이머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정품과 복제품의 대결을 그린 퍼포먼스 공연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퀴즈쇼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MS는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현장 경매를 통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복제성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권오규 이사는 “한국은 불법 복제율이 48%에 달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게임 이용자 층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02년 8월 10일: 웹젠,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제소

웹젠(www.MuOnline.co.kr 대표 이수영)이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폐해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10년 전 오늘] 웹젠,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제소

3D 온라임게임 ‘뮤’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 회사는 게임 내 아이템 매매 행위를 중개해 온 대표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 3곳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중계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뮤’를 비롯해 ‘리니지’ 등 인기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이용자 계정․캐릭터 등의 현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제작사 허락 없이 이벤트 경품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웹젠은 온라인게임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행위' 나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업체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로인해 공정해야할 게임의 법칙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의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무분별한 PK(Player Killing)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폭행과 사기․해킹과 같은 범죄행위가 현실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웹젠은 유료 서비스 초기부터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해 수차례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해당 업체가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온라인게임 업체가 아이템 거래 중계 사이트를 상대로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업체들은 약관 상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아이템 현금거래가 실제 게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중개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들도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이템 현금 거래가 게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업의 합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웹젠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와 중개 사업의 적법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웹젠의 이수영 사장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용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웹젠은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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