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인터넷 사업자 중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정통법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