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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자율심의①] 어디까지 왔나…수정안 내년 국회 통과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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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게임물 심의를 민간이 주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한시적 기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거듭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사행성이 우려되는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 업계는 민간심의를 방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데일리게임은 오는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게임물 민간심의와 해외 각국의 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든 게임물의 심의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지난 7월 발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제14조2)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모바일, 온라인, 비디오, 업소용 아케이드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청소년 게임과 성인용 게임 일체) 심의를 민간기구에 넘기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에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 해당 센터가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는 내용이다. 게임물관리센터에는 특수사법경찰을 배정, 사법권까지 부여해 불법게임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야한다. 다만 PC 온라인게임의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서다. 법안 발효 당시 아케이드 게임물의 민간 이양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행성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부가 국회에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민간 심의 위탁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케이드 게임도 전체이용가 등급에 대해서 민간에서 심의할 수 있다.

게임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수년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놓은 게임이 불법 개,변조돼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게등위의 국고지원을 1년 연장하는데 합의하는 대신, 문화부와 게등위가 민간심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하라는 단서조항을 내걸었다. 여기에 새롭게 국회에 상정한 게임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게임법이 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 이 법안이 통과되면 로드맵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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