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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도 셧다운제 평가기준 반발 "바뀐게 없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이하 여가부)가 내놓은 셧다운제 게임물 평가계획 최종안이 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 시행 전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을 빛었던 만큼 이번 평가계획 또한 '말도 안되는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게임업계는 "바뀐게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을 오래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구조’나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임이다’ 등의 평가 척도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듯한 말 바꾸기로 평가척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이대로라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측도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며 "게임을 하는 것은 모든 놀이문화의 특성"이라고 반발했다.

네티즌들 또한 이번 게임평가표를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dhy0xxx'은 "바둑, 장기는 물론 가위바위보도 경쟁심을 유발해서 안되는 것 아니냐. 여가부 말대로라면 게임 자체를 못한다", 'rmeoxxx'는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기분이다. 없어도 될 부서는 생기고 있어야 할 부서는 없어진다. 지난번 게임대회에서도 망신당하더니, 이해가 안된다", 'poiuxxx'는 "공부벌레도 공부에 미쳤으니 못하게 해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재평가된 게임물평가척도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법안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시행하라는 억지가 어디 있냐"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게임산업이 갈수록 위기"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가부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콘솔 게임물의 중독 요인을 측정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평가 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해 16세 미만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 결과를 게임물 평가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을 확정한 후 내년 5월 20일부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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