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밀리언아서' 내 버그를 상습적으로 악용한 이용자 계정에 대해 영구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낮은 확률로 주어지는 보상 아이템이 높은 확률로 제공되는 게임 속 버그를 악용한 일부 이용자에 대해 제제를 가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이 버그는 '밀리언아서'가 앞서 서비스됐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했다. 당시 스퀘어에닉스 측은 자사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버그를 수정한 뒤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액토즈소프트와는 대조적이다.
'밀리언아서'를 이용한다는 배모씨는 "액토즈소프트는 버그로 발생한 아이템을 회수하는 대신 게임 내 결함(버그)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계정을 영구 압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버그)가 있는만큼 이용자 계정을 압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운영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이용자 개개인의 로그 기록을 면밀히 분석,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계정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밀리언아서' 운영 약관 제 13조(이용자의 의무)에 10항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의 버그를 악용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 18조(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중지 등) 4항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 계정을 압류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에 근거해 이용자 계정을 제재했다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설명이다.
한편 '밀리언아서'는 스퀘어에닉스가 개발한 카드배틀게임이다. 지난 12월 국내 출시 이후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출시 당시 10대로 시작했던 게임 서버를 지속적으로 충원해 현재는 70대로 '밀리언아서'를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