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사진) 등 16인은 지난 5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산업의 정의에 한류 문화를 창출하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식 의원실은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발전 및 새로운 매체의 출현, 세계화의 결과로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범부처적인 과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특히 문화예술, 전통문화, 그 밖의 한국적인 것들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류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실은 또한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최근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원동력이 되는 한류 현상을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자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류 콘텐츠 진흥법 발의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진흥 쪽으로 옮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은 한류 문화를 이끄는 대표적 수출 역군으로 손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13년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올해 예상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약 8.9% 성장한 30억34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