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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똑딱이' 단속된다…게임법 개정안 추진

아케이드게임 '똑딱이' 단속된다…게임법 개정안 추진
이용자 조작 없이도 아케이드 게임물을 대신 진행해주는 자동진행장치, 이른바 '똑딱이'의 이용을 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정부 단속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박인숙 의원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인은 지난 달 27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체 접촉을 통한 게임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 그간 아케이드게임 업계 전반에 암암리에 유통되던 자동진행장치를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자동진행장치는 그간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을 자동으로 조작해 경품 및 아이템 카드 등을 손쉽게 획득하거나 목표점수를 달성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 온라인게임으로 치면 '봇' 프로그램인 셈이다. 일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는 한 명의 이용자가 자동진행장치를 통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하는 정황도 종종 포착되기도 했다. 점조직 단위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자동진행장치는 유통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실은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게임 제공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동진행장치를 직접 제공하거나 영업 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조작까지 방해하는 행위까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환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진행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시 처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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