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 중앙지가 불법 성인 PC방과 합법적인 PC방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 'PC방'이라 표기한 것이 PC방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PC방을 운영하던 업주는 손님과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이 '외상을 더 안 해주면 불법게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언급한 기사에는 마치 일반 PC방 업주가 금품을 노리고 일반 손님을 살해한 것처럼 돼있다. 대부분의 언론과 방송은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음란물을 제공하는 영업장과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장을 단지 PC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PC방인냥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이러한 일로 대다수 건전한 PC방이 일반 국민들에게 범죄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적으로 언론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PC방이 불법업소와 혼동되지 않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