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웹보드게임 규제안, 규개위 심사 통과…일부 기준 완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083017405308815_20130830175116dgame_1.jpg&nmt=26)
30일 문화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웹보드게임 이용에 대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접속 차단, 무작위 대진을 도입하도록 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게임의 자동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원안 그대로 규개위의 개선 권고에 포함됐다.
규개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침에 따라, 이 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규개위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2년 후에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