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말을 뒤집으면 게임은 지금껏 선한 산업이 아니란 말이 된다. 하기야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을 컴퓨터 앞으로 끌어다 놓고 잠도 못 자게 한다고 주장해 온 여가부다. 게임이 곱게 보일 턱이 있다. 이해는 되면서도 이런 득의양양이 못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비록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판결문에서 게임 자체가 부정적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률이 높고 게임에 과몰입 되는 사례가 많기에 셧다운제 입법취지가 바르다고 한 것이다. 게임 자체가 아닌 그 이용형태에 제약을 건 것이지, 게임의 유해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선한' 운운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지금껏 게임업계가, 종사자가 나쁜 짓을 해 왔는데 자신들이 나서서 바르게 잡겠다는 뉘앙스를 담은 말이 아니지 않는가.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여성가족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마찬가지로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셧다운제는 시행됐고 게임업체들은 이를 지키고 있다. 셧다운제의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규제가 다 정당화 될 순 없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셧다운제가 위헌이라 판결했다. '셧다운제가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셧다운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여성가족부는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주도의 규제는 셧다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