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 “명의신탁확인서는 무효, 협박·폭행 당했다”

[이슈]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 “명의신탁확인서는 무효, 협박·폭행 당했다”
네오아레나 박진환 대표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차경훈 전 부사장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폭행과 협박에 의해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했기에 이는 무효이며, 고소 이전에 이미 차 씨를 폭행, 사기,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13일 네오아레나 홈페이지 ‘박진환 대표가 주주님들과 임직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표는 “최근 언론보도는 해고된 전 임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과정에서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횡령, 배임 등 연관된 어떠한 문제도 없거니와 일부 주주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의결금지 가처분, 양수도금지 가처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데일리게임에 전해왔다. 차 씨가 횡령 혐의의 증거로 내세운 명의신탁 확인서는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2013년 9월 26일로부터 1년 뒤 작성된 것인데, 이는 2014년 봄부터 자신과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는 협박과 폭언 등 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만약 제대로 명의신탁을 했으면, 수 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명의신탁 계약서도 없이 전달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 대표가 인수한 신주 275만 여주는 박 대표 개인자금과 대출로 인수했다고 말했다. 인수한 주식의 반이 차 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것이라면, 차 씨 본인 역시 인수자금을 부담했어야 맞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박 대표는 차 씨가 ‘10억원을 주면 명의신탁확인서를 무효로 해주겠다’며 협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를 박 대표측이 거절하자 고소를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이번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47.5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이를 10억원에 합의하자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했다.
박 대표는 “최초에 자신이 주식 전부를 취득했고, 차 씨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인수과정에 관여했을 뿐”이라며, “본인이 주식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매 계약이 해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 운영이 원활치 않자, 차 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차 씨는 고액 연봉과 고가 법인차량을 운영했고, 상식에 어긋나는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다”며, “능력 있는 임원을 말을 안 듣는다며 퇴사하게 하는 등 회사경영을 어렵게 하자, 2015년 3월 차 씨를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같은 달 해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경훈 전 부사장은 박진환 대표를 명의신탁한 자신의 지분 137만여주를 동의 없이 박종희씨에게 매각했다며, 박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