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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HN블랙픽, 30일 영업정지…NHN엔터 '당혹스럽다'

[이슈] NHN블랙픽, 30일 영업정지…NHN엔터 '당혹스럽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이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NHN엔터는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3일 NHN엔터는 성남시의 NHN블랙픽 3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과태료 처분을 내려 종결된 사안임에도 영업정지로 다시 처분한 것이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게 NHN엔터 측 입장이다.
해당 건은 PC게임 '야구9단'에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처분이 이뤄졌다. 이 처분으로 NHN블랙픽은 영업정지 기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게임 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NHN엔터는 "NHN블랙픽은 2013년 6월 '야구9단'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이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PC에서의 결제한도 초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인지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NHN블랙픽이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종결되는 듯 했지만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재처분했다.
NHN엔터 측에 따르면 '야구9단'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해 제공한 사실이 없다.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져 당혹스럽다는 게 NHN엔터 측 입장이다.

또한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NHN엔터 측은 "이번 영업정지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제재적 행정 처분으로, 한 게임 업체가 부당한 처분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졌을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임 산업을 더욱 경색시킬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NHN엔터테인먼트는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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