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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와이디 '오디션' 스크린샷 금지…DB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이슈] 와이디 '오디션' 스크린샷 금지…DB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은 '클럽오디션'의 게임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를 상대로 'DB 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디와 티쓰리는 다음달 30일 오디션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갈등은 계약서상 공동소유로 명시된 게임 DB에 대해 티쓰리가 무상이관을 요구하면서부터 발생했다.
티쓰리는 와이디가 기존 게임 DB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 DB 없이 게임 서비스를 아예 처음부터 재시작해 서비스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와이디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 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와이디는 27일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용자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 DB를 복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넥슨과 넷마블 사이의 서든어택 분쟁 당시에도 넥슨이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해 게임DB 수집을 시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양사는 결국 서든어택을 2년간 공동 서비스하는 것으로 협의하며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했던 선례가 있다.
와이디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을 서비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VPN 접근 차단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게임 캐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티쓰리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증거인멸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와이디는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 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종료 시 해당 게임의 상표권과 게임DB를 와이디온라인에 반납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무시하고 중국 현지 퍼블리셔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와이디 소유인 게임 DB를 이용해 현지 서비스를 지속하려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 게 와이디 측의 설명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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