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위메이드가 중국 개발사인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체결하면서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통보했다며 서울지법에 공동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중국 상하이 법원에도 소송전행위보전신청을 제기했다.
중국에서는 액토즈가 웃었지만 국내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서울지법의 판결 핵심은 위메이드가 단독 계약 이후 통보를 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업체의 법적 공방 사이에는 중국의 샨댜게임즈가 끼어있다.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의 지분 51%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샨다게임즈는 중국에서 위메이드에게 제소된 상태다. 샨다게임즈가 불법으로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위메이드로부터 피소된 샨다게임즈가 액토즈를 통해 견제를 한다, 혹은 시간을 끈다는 것부터 킹넷과의 계약을 무효화하려는 것은 샨다게임즈의 '미르' IP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까지 업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번 소송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 샨다게임즈를 떼어놓고 보자. 소송을 거는 이유는 이익을 얻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 액토즈가 얻는 것은 크지 않다. 오히려 샨다게임즈가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 보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뒤 통보를 했고, 이 같은 행위를 몇 번씩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고있다. 반면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액토즈 측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계약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푸념한다. 참 어렵다.
일단 액토즈와 위메이드 두 업체 모두 현재 크게 돈을 벌고 있는 게임이 없다. '미르' IP는 중국에서 메가톤급 영향력을 갖고 있다. 두 업체는 이 IP의 공동저작권자다. 그럼 '미르' IP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할텐데, 2004년 화해조서가 작성된 이래로 액토즈가 '미르' IP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뒤에 한 줄이 더 있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액토즈가 생각하는 신의는 무엇인지 말이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