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 저해, 과도한 의무 조항, 타법 형평성 문제 등 지적
"업계 의견 반영 부족…국내 게임산업 발전 부정 영향 우려"
![[이슈] 협회 "게임법 개정안, 산업 진흥 아닌 규제로 쏠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21915580442568_20180219160243dgame_1.jpg&nmt=26)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노력', '정당한', '곤란(제72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 관련)' 등 표현은 개념이 불명확해 수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제2조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으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제27조, 제30조)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74조)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다수 존재하며, 특히 제2조제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로 보인다. 제6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역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K-GAMES는 이와 함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제13조),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제3항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제68조제1항제13호, 제90조제5호 금지행위 및 벌칙 조항 관련)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제79조제8항, 제80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GAMES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