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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기의무제 시행에도 꿈쩍 않는 해외 게임사들

확률 표기의무제 시행에도 꿈쩍 않는 해외 게임사들
EA, 밸브 등 확률 정보 공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던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법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게임 내부를 비롯해 홈페이지, SNS, 광고물 등에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3년 간 연 평균 매출 1억 원 이하의 게임사 등 일부만 확률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년 12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제공=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3년 12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제공=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다만 미준수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발표한 '2023년 12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에 따르면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 중 3개월 이상 확률 공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은 총 13개이며, 이 중 12개가 해외 게임사다.

특히 EA(일렉트로닉 아츠) '에이펙스 레전드', 밸브 코퍼레이션 '도타 2' 등 글로벌 유명 게임사의 게임 뿐 아니라 블랑코존 '퍼즐 오브 Z', 카멜 게임즈 '에이지 오브 Z', 릴리스 게임즈 '라이즈 오브 킹덤즈' 등 중국 게임사의 게임들에서 누적 23회 확률 공개 자율규제가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타2' 상점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 정보 공개 이미지. 아이템별 획득 확률은 나타나있지 않다.
26일 '도타2' 상점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 정보 공개 이미지. 아이템별 획득 확률은 나타나있지 않다.
26일 기준 '에이펙스 레전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미지. 등급별 획득 확률 기준만 제시됐다.
26일 기준 '에이펙스 레전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미지. 등급별 획득 확률 기준만 제시됐다.
26일 확률 공개 자율규제를 누적 23회 준수하지 않은 게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지난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목록과 확률이 공개돼야 하는데, '라이즈 오브 킹덤'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서 등급에 따른 획득 확률 정보만이 표기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SNS 등에도 확률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는데 확률 정보가 나타나있지 않거나, 일부 게시글의 답변으로 간략하게 표기되는 등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 표기의무제 시행에도 꿈쩍 않는 해외 게임사들
22일 게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넷마블,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 이미지. 하단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22일 게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넷마블,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 이미지. 하단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반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이전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준수를 위해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시행 이후에는 홈페이지 내 별도의 확률 정보 공개 게시판을 만들거나, 광고물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법안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거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확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은 법안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설명회를 통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에 대해 국내 유통을 제한하거나,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등 법안이 해외 게임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게임의 삭제 및 차단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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