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페어는 지난 19일 '팔월드' 공식 SNS를 통해 "현재 당사는 소장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이에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팔월드'의 운영 및 서비스 중단 등 변경 예정 사항은 없으며, 소장을 수령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당사는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로, 목표는 항상 즐거운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개발 이외의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 받고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18일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도쿄지방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닌텐도는 "피고(포켓페어)가 개발 및 판매 중인 게임 '팔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