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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 닌텐도, '팔월드' 개발사 상대 소송서 또 이길까?

'특허 괴물' 닌텐도, '팔월드' 개발사 상대 소송서 또 이길까?
'특허 괴물' 닌텐도, '팔월드' 개발사 상대 소송서 또 이길까?
닌텐도가 최근 '팔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닌텐도의 승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000개 가 넘는 활성 특허를 보유한 닌텐도는 과거에도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아 포켓페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미국 테크 전문 매체 404 미디어(MEDIA)는 지난 19일(미국 시각 기준) 일본 게임 컨설팅 회사 칸탄 게임즈 세르칸 토토 CEO가 닌텐도의 포켓페어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닌텐도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세르칸 토토 CEO가 "쟁점 중 하나는 닌텐도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의 반론을 포함해 모든 것을 계획해 이기는 데 확신하기까지 시간을 들였다는 점"이라며, "닌텐도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세르칸 토토 CEO가 "닌텐도는 지난 2018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개발사 코로프라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합의금과 함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번에도 몇 년 후에는 닌텐도가 비슷한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18일 닌텐도는 포켓몬 컴퍼니와 함께 도쿄 지방법원에 '팔월드'가 자사의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포켓페어도 지난 19일 '팔월드' 공식 SNS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닌텐도가 언급된 코로프라와의 소송 외에도 최근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닌텐도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포켓몬 컴퍼니는 지난 13일 닌텐도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포켓몬스터' IP에 대한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닌텐도는 지난 3월 오픈소스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즈의 개발진과의 소송 끝에 240만 달러(한화 약 32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일본 현지 언론들도 이번 소송이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 침해 소송이라는 점에서 닌텐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수의 현지 매체들은 동양증권 야스다 히데키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하며 "닌텐도가 게임 개발 방법이나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특허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라며, "닌텐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게임을 멈추는 방법이 (닌텐도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재확인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지식재산권 연구기관인 그레이비(GreyB)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닌텐도가 보유한 특허는 총 8541개이며, 이 중 6461개가 활성화 돼 있는 상태다. 다만 닌텐도가 어떤 특허에 대해 포켓페어 측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팔월드'는 포켓페어에서 개발한 오픈월드 생존 게임으로, 지난 1월 출시 약 2주 만에 1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스팀 동시 접속자 수 2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다만 게임 내 몬스터 '팔'을 포획하는 방식을 비롯해 캐릭터 디자인 등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IP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표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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