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 4월2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연 매출 1조 원 달성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 게임사는 애초에 극히 적다. 거기에 이미 국내에 지사를 설립했거나 대리인을 지정한 업체 등을 제외하면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 대상이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들 정도다. 업계에서는 많아야 3-4개 정도의 해외 게임사가 매출 기준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월평균 이용자 기준을 봐야 할 텐데 이 또한 적용이 까다롭다. 업계에서는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를 6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월평균 이용자 수는 외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다. 해외 업체가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버티면 확인하기 어렵다. 업계에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 '실효성 제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자국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외산 게임 판호 발급을 줄이고 있는데 국내는 오히려 국내 게임사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해외 업체에겐 사실상 '프리 패스'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게임법 개정안으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 대상이 너무 적다.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기준인 연 매출 1억 원 기준을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