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 4월2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기다려온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대리인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해당하는 해외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
결국 월평균 이용자 기준을 봐야 할 텐데 이 또한 적용이 까다롭다. 업계에서는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를 6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월평균 이용자 수는 외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다. 해외 업체가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버티면 확인하기 어렵다. 업계에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 '실효성 제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중국 먹튀 게임의 방지인데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국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만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국내서 문제를 일으켰던 해외 게임사들은 중소 규모 업체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자국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외산 게임 판호 발급을 줄이고 있는데 국내는 오히려 국내 게임사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해외 업체에겐 사실상 '프리 패스'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게임법 개정안으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 대상이 너무 적다.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기준인 연 매출 1억 원 기준을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