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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표시 의무 위반 여전, 中 게임사는 시정명령도 '모르쇠'

김승수 의원(제공=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제공=김승수 의원실).
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게임사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게임사들이 관련 규정은 물론, 시정명령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가 1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업체 135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순이었다. 위반 건수로는 중국이 1033건(47.4%)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한국 657건(30.1%),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이 뒤를 이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는 1,524건으로 국내의 약 2.5배 수준이다.
위반 유형은 확률 미표시(796건)와 개별확률 미표시(252건)가 1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 확률정보 미표시는 932건으로 집계됐다. 확률 미표시의 경우 이용자가 실제 확률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법인 A게임사는 지난 3월 확률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법인 게임사의 시정완료율은 60%에 그쳤으며, 이 중 일부는 사실상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국내외 게임사의 위반이 끊이지 않아 게이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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