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29일 중국 킹넷과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하고, 화해금 명목으로 약 1억9864만 위안(한화 약 430억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과 별개로, 올해 3월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