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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 중독법, 부모도 처벌 받는다?

법무법인 테크앤로우 구태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테크앤로우 구태언 대표 변호사.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이예요.”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4대 중독법)이 시행되면 위와 같은 말을 한 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테크앤로우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6일 기자들을 만나 “4대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둔 부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조항 중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에 게임이 중독물질이 이를 방임한 부모 역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게임을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자녀들이 게임을 과다하게 이용하더라도 가정 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두고 있다. 하지만 4대 중독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이용에 더 관심을 쏟아야만 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게임과 동일한 중독물질로 규정된 술이나 마약, 도박에 자녀들이 중독되면 부모가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4대 중독법의 취지가 자칫 부모들에게 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모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4대 중독법의 입법취지는 좋지만 현행법과의 충돌 우려가 많은 만큼 무조건 시행하는 것 보다는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게임을 중독물질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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