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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본격화…10월 모바일, 청불까지 확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민간 주도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가 한층 더 확대돼 PC, 온라인 및 콘솔 플랫폼에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 플랫폼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민간 이양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최근 국내 주요 게임사를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위탁계약 변경 준비에 따른 사업설명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2단계 민간이양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문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민간이양을 통해 등급분류 위탁계약 사항이 대폭 변경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상 플랫폼과 등급의 확대다. 기존 1단계에서는 국내 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의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등급까지만 심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신청 주체가 국내외 개인 및 사업자로 확대되며, 플랫폼에 모바일이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등급 역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모두 GCRB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과 함께 게임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선택형 심의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게임사는 서비스 상황에 맞춰 기존 위원회 방식과 신설되는 간소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모두 심의하는 위원회 방식은 처리 기간이 7일 소요되지만,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등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간소화 방식은 처리 기간을 2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핵심 차별점을 지닌다.

GCRB는 이번 변경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5일 목요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1994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등급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이며, 설명회에서는 개편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과 함께 간소화 등급분류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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