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코리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의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인 GVP(Google Velocity Program)다. 일명 '프로젝트 허그'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주요 게임사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돼 왔다.
GVP는 게임사가 구글플레이에서 경쟁 앱마켓보다 먼저 게임을 출시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전제로, 구글이 클라우드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구글플레이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원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형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구조가 게임사의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결과적으로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 대상 게임사의 시장 진출을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과의 사실상 독점 거래를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 대상에는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 게임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관련 매출액을 약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운데 사업활동 방해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최종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약 8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